충청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진 - 강진소방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