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동수 미력면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가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내에서는 지역특산물이나 상품권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사진 - 보성군 미력면-화순군 동복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