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는 시민 인식 개선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공원내 금연구역 표지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6:04


